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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련법, 4월 임시국회 '문턱' 넘나?

임대주택 관련법, 4월 임시국회 '문턱' 넘나?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주택 구입과 전월세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이 발표됐지만 급격한 전월세난을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작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리츠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여기에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성공의 열쇠도 국회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돼야…통과해도 주택 공급엔 최소 3년

뉴스테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안의 제정과 개정해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이를 위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 법은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법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면 공공임대로 간주돼 초기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국토부의 규제를 받았다.

특별법에선 기금 융자를 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분양전환의무나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은 5·10년을 4·8년으로 줄였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다. 300가구 이상 건설을 하게 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사업절차가 간단해진다. 건축규제 추가 완화 혜택도 주어지도록 했다. 세제·금융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도 가능해진다.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단계별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관합동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도 넓혔다. 사업용지를 일부 분할한 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해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통과가 지연될 수 있어 이번 대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과 이후에도 실질적인 주택이 공급에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년 가까이 계류중인 '부동산투자법'…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투법 개정은 정부입법 1건과 의원입법 2건 등 총 3건이다.

정부 입법안은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와 배당의무 완화 등 부동산리츠의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식공모 및 분산의무를 면제받는 임대주택 리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입법안은 현재 인가제인 부동산리츠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리츠 선진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국회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선 주식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리츠가 100% 임대주택에만 투자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며 "생활편의시설이 없는 임대주택만 공급한다면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부투법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테이의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회 내부에서도 부투법이 임대주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리츠회사라는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준다는 반대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리츠를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리츠는 자본의 30%를 공모할 의무가 있어 수익을 나누고 출자한도가 30~40%로 한정돼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설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리츠는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 도입됐으며 지난 2000년 리츠를 시작한 일본은 현재 시가총액 88조원의 시장이 형성된데 비해 2001년 시작한 한국은 15조원에 그치고 있으며 상장리츠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