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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감염된 동물 사체, 열처리해 비료·사료로 사용 가능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해 비료와 사료로 쓸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체의 재활용 대상 가축 전염병' 고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돼지단독·돼지위축성비염 5가지 가축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만 열처리를 거쳐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 구제역·고병원 AI·돼지열병·뉴캣슬병·요네병·큐열·돼지일본뇌염 44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과 AI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측은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했을 때 열처리를 통해 감염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 사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 50% 줄어든다. 한 마리에 평균 3㎏인 오리 사체 1000마리를 처리하는데 매몰 방법은 마리당 1782원, 미생물 처리 방법은 2800원이 들어가는데 반해 열처리(랜더링)를 하면 1500원이 든다. 랜더링은 가축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다음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클리핑 위치: http://news.joins.com/article/1878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