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활성화 방안 마련…손실·수익 정부-민간 분담
특수목적법인 '30%룰' 완화…"민자 10조원 투자 기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민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BTO-rs와 BTO-a 같은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눈다.
손익공유형인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는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다.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6개 경전철(서부선·난곡선·목동선·우이신설연장선·위례신사선·위례선) 사업도 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30%룰' 적용을 건설기간에 유예받게 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SPC 임원구성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민자 SPC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올 12월까지로 돼 있는 각종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BTO 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에서 15%로 내려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같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쇼핑몰,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크(위험)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가사업에 한해서만 시행 중인 토지 선보상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봉담∼송산고속도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기존 SOC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토부·환경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이 총 10조원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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