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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태영건설, 저수지 공사 입찰 담합으로 기소 -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농어촌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화건설과 상무보 정모씨(56), 태영건설 법인 및 상무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0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수주담당 임원이었던 두 사람은 같은해 8월 입찰공고가 나자 커피숍에서 만나 가격 담합을 합의했다.

두 회사는 저가낙찰을 피하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려고 담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사는 설계점수에서 앞선 한화건설이 따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4개 공구에서 건설회사 8곳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해 올해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한화·태영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관급공사 담합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임원급도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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