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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

가격제한폭 확대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

 

가격제한폭을 확대(기존: ±15%을 변경 후: ±30%)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를 추가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동적vi에 추가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이하 vi라고 할게요)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이하 cb)또한 강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정적 VI 는 직전 단일가(전일종가 포함) 대비 10% 이상 주가 변동시 2 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한가 도달 속도는 기존보다 늦춰집니다. 장시작과 동시에 상하한가, 하한가는 가능하지만 최소 1 번의 정적 VI 를 거쳐야합니다. 이경우는 시초가와 동시에 정적 vi가 발동될겁니다. 일반적인 모습인 보합권에서 시가가 형성된 종목은 완만하게 상승하여 상한가까지 상승하려면 최소 2 번의 정적 VI 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vi의 영향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상승에 민감하게 영향을 줍니다. 발생빈도에서 상한가는 기존 제도하에서도 소형주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2.5배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소형주 중에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변동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상하한가의 폭이 확대되면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상하한가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상승 하락이 아닌 상하한가에서는 상한가에서보다 하한가에서가 문제가 되는데 기록하기 힘든 하한가기 때문에 하한가에 도착하게 된다면 그 종목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지금보다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cb는 기존에는 지수가 10% 이상 하락해야 발동(거래정지) 됐지만(11), 앞으로는 지수가 8% 15%, 20% 하락 시마다 발동되는 조치로(, 20% 발동시 Shut Down), 주가의 이상급등락을 저지하기 수월해 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영향은 7월에 시행될 공모펀드의 10%룰 개선과 하반기의 공매도 대량보유 공시제도 도입 등의 추가적인 조치까지 포함하여서 판단해야 하고 이 변화들은 현재까지의 개인의 경험적 판단들의 정확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는 대형투자자(큰개미, 투자운용사, 외인)등의 투자스타일과 기법에 영향을 줄것이며 이는 현재 내가 알고 있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개미들은 기술적 분석보단 실적위주의 종목들을 선정하여 안전한 투자로 현금비중을 더 높인 상태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6~8월달은 제가 추천하는 비율인 현금비중 30%~40%에서 50~60%정도로 늘리시고 기술적 분석이 아닌 재료 or 실적으로 정직하게 올라갈 종목들에 투자를 하셔아합니다.

 

이하 자료들에선 변화된 제도들의 기본적인 내용과 신용종목들을 서술해드리겠습니다. krx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CB)

 

(현행) 지수가 10% 하락시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

(개편) 지수가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 1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추가' 도입(vi)

 

(기존)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 종목별 예상체결가가 직전체결가에서 23%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추가)정적 변동성 완화장치: 종목별 가격이 전일종가 기준 10%이상 변동시 2분간단일가매매로 전환 단일가매매가를 기준으로 ±10%변동폭 재설정

 

공모펀드 활성화(10% Rule 개선)

 

(현행) 동일종목 10% 이상 투자금지, 1969년 이후 증권투자신탁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유지

(개선)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생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5%까지만 편입

(향후 일정) 7월부터 적용

(신규 공모펀드, 기존 펀드는 수익자총회 개최후 정관 변경 후 가능)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공시제도 도입

 

(현행) 공매도 보유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인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보고사항)

(개선) 해당종목의 순보유잔고가 음수 &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수의 0.5%를 넘는 경우(투자자가 직접공시)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개정(15 상반기)

 

 

신용잔고 상위 종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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